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시 수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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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28
- 조회수 : 6099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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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8-1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3.28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현재 배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소에 대하여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이 미흡하고 현장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상존하여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개정내용
가. 배출방법 개선 : 「사업장용」종량제 봉투 사용
나.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안 제12조 ② 제3호, 안 별지제8호)
- 규 격 : 50ℓ, 100ℓ(2종)
- 색 상 : 녹색(가정용 : 흰색)
- 가 격 : 가정용봉투와 동일수준 책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3.28~4.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고: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번지 수영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610-4436, 팩스 : 61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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