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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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4-10
- 조회수 : 4892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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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7- 164 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약사법」의 개정으로 약국관리자 지정 승인,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 등의 사무는 삭제되고, 업무개시명령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약국에 관한 위임사무 중 약국관리자 지정 승인사무를 삭제하고, 업무개시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신설하며, 그 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사무명칭을 변경함. (안 별표1 제1호)
나. 약국조제의 제조품목 신고를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로 사무명칭 변경
(안 별표1 제2호)
다.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사무에서 삭제
(안 별표1 제3호)
라. 수임처를 보건소장(지소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1)
4.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32 담당자 옥순정)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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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