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 SELF 매뉴얼 E-노트 배포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1142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신고를 효율적으로 신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사이트 렌트홈(http://www.renthome.co.kr) 의 신고방법과 계약신고 관리 노트 내지를 게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하여는 분야별 정보 - 부동산/건축 - 건축행정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안내 에서 참고바랍니다.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3-21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