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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2차 의정비심의회 결정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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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709
- 작성자 : 기획전략과 ☎ 051-6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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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2차 의정비심의회에서 의결된 2024년~2026년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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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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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