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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나 동물의 출입이 잦은 공원 등에 유박비료 살포 자제 협조요청
  • 작성일 : 2020-05-01
  • 조회수 : 326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1.어린이나 반려동물·길고양이 등 동물의 출입이 잦은 일부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유박비료*가 살포되어 어린이나 동물이 이를 섭취할 경우 건강상 유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구·군에서는 해당 장소에 유박비료의 살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마자, 참깨, 들깨 등의 기름작물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만든 비료

2. 또한, 공원 관리자, 관내 동물관련 영업자, 공동주택 관리자 께서는   어린이나 동물이 유박비료 살포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자 및 소유자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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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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