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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안전 식생활 캠페인(4차,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 작성일 : 2022-07-07
  • 조회수 : 470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415
[청소년 건강안전 식생활 캠페인]

네번째 이야기, 정서저해 식품 판매 금지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의거,
어린이 기호식품 중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그렇다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란?

    1)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과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사람 형태나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 수영구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대상으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월 2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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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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