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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안전 식생활 캠페인(3차,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성분표시)
  • 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42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415
[청소년 건강안전 식생활 캠페인]

세번째 이야기,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성분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의거,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여야 함

  ▷ 표시대상식품: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 표시대상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일반, 휴게, 제과점영업자 중 가맹사업이고,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 영양성분 표시사항: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 수영구 내 표시대상 업소는 총 4개소로, 매월 모니터링 실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앞으로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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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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