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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안내 [집단급식소]
  • 작성일 : 2021-10-25
  • 조회수 : 58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411
1. 관련: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중독 예방 및 관리) 3.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정보관리)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확산차단을 위하여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방법 : 홈페이지(http://foodsafetykorea.go.kr/ews) 직접 접속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 > 식중독 정보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접속

3. 따라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조기경보를 전파하고 있으나, 아직 시설의 급식담당자·식재료 공급업체 정보가 미입력 상태이거나 변경 후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보 전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등록방법 안내자료를 송부드리니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담당자)께서는 조기경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 급식관리자(원장, 영양사 등) 정보(이름,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식재료 계약정보(eaT,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자동연계, 미연계시 시스템에 수기 입력 필요) , 기 입력사항도 현행화 필수
 
문의처: 수영구청 환경위생과 (610-4411)


붙임 1.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록방법 안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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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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