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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안내
  • 작성일 : 2021-10-19
  • 조회수 : 560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752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인 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2021.10.19.)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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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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