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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
  • 작성일 : 2021-06-09
  • 조회수 : 620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84
1.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8.18.)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확대되었고,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부칙<제17482호, '20.8.18.> 제4조에 따라 '21.8.18.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붙임의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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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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