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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8-26
  • 조회수 : 53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2020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부산시청 기후대기과 (051-888-355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총 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이상(‘20.3.3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사업규모 : 350(대상별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접수기간 : 2020. 8. 26() ~ 9.3()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접수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지원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구비서류 : 지급대상확인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각 1(기타 세부사항은 공고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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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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