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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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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26
- 조회수 : 533
- 작성자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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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부산시청 기후대기과 (051-888-355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부산시청 기후대기과 (051-888-355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총 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① (대상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②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이상(‘20.3.3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상‘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사업규모 : 총 350대(대상별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 2020. 8. 26(수) ~ 9.3(목)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접수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지원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 ○ 구비서류 : 지급대상확인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확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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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