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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에 따른 가입 협조 재요청
  • 작성일 : 2017-05-01
  • 조회수 : 473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1

1. 구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17: 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법령 및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기한 내 보험 가입을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2. (보도자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3. 참고자료(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개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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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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