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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1171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051-610-4162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10344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8pixel, 세로 543pixel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269,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405점 이상 ~ 435점 미만ㅁ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785,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301,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5,81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332,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4,845,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362,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87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393,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909,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424,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94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456,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971,000원
특례 기본수급자 중 42점 미만 762,000원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 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 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기관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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