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364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파일
1. 『주택임대차보호법』 (‘20.7.31.)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설명하도록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01.12.)되고 21.02.13.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3. 관내 중개업소에서는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중개업무 수행 시
반드시 적용·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설명하도록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01.12.)되고 21.02.13.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3. 관내 중개업소에서는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중개업무 수행 시
반드시 적용·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