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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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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11
- 조회수 : 385
- 작성자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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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 실적 신고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20.11.27.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 상 : 생활폐기물 배출자
□ 신고사항 : 계약정보, 처리실적, 처리방법 등 법령 시행(‘20.11.27.) 이후의 ’20년도 12월 처리실적을 신고
□ 신고방법 : (신고자 편의에 따라 선택)
①전자신고 -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②서면신고 - 별지 서식(생활폐기물실적신고서)에 신고내용 작성
□ 신고기간 : ①전자신고 - 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②서면신고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보고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1차)300만원→(2차)500만원→(3차)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처 : 수영구 자원순환과 ☎ 610-4451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20.11.27.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 상 : 생활폐기물 배출자
□ 신고사항 : 계약정보, 처리실적, 처리방법 등 법령 시행(‘20.11.27.) 이후의 ’20년도 12월 처리실적을 신고
□ 신고방법 : (신고자 편의에 따라 선택)
①전자신고 -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②서면신고 - 별지 서식(생활폐기물실적신고서)에 신고내용 작성
□ 신고기간 : ①전자신고 - 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②서면신고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보고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1차)300만원→(2차)500만원→(3차)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 의 처 : 수영구 자원순환과 ☎ 6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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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