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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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49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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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도로교통공단 인사처-2575(2023.5.24.)호,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끝.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도로교통공단 인사처-2575(2023.5.24.)호, "도로교통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
○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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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