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자체
※ 수영구 주민 : 수영구, 부산광역시 기부 불가
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방법
- 고향사랑 e음 시스템(http://ilovegohyang.go.kr/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 접속 또는 금융기관(NH 농협 전지점)을 통한 대면 접수
기부금 활용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복리 증진
기부혜택
- 세 액 공 제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 : 기부금의 30% 한도 내 수영구 에서 생산·제조되는 답례품 제공
기대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최애리
- 연락처 : 051-610-4114
- 최종수정일 :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