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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자체
    ※ 수영구 주민 : 수영구, 부산광역시 기부 불가

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방법

  • 고향사랑 e음 시스템(http://ilovegohyang.go.kr/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 접속 또는 금융기관(NH 농협 전지점)을 통한 대면 접수

기부금 활용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복리 증진

기부혜택

  • 세 액 공 제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 : 기부금의 30% 한도 내 수영구 에서 생산·제조되는 답례품 제공

기대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51-610-4114
  • 최종수정일 : 2023-10-10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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