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행정 이행기준
토지정보행정 이행기준
신속하고 편리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 민원인께서 공정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방문하신 순서대로 민원서류를 처리하겠으며 창구 즉결 민원은 아래와 같이 목표처리 시간을 설정하여 단축 처리하겠습니다.
-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사항(부동산중개업, 토지이동 신청)은 법정 처리 기간을 단축 4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등) 신청 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수수료 없이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신고서 작성을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요청 들어온 부동산실거래신고 처리 후 그 결과(승인 또는 확인요청)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 안경, 필기구, 전자계산기, 교양지를 민원창구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건전지도 육성
- 중개사무소의 수수료 과다 등 중개업소의 부조리를 신고해주시면 7일 이내에 실사를 하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창구즉결 민원 처리시간
연번 | 민원사무명 | 법 정 처리시간 | 현 재 처리시간 | 목 표 처리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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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및 발급신청 | 3시간 이내 | 2시간 | 1시간 | |
2 |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3시간 이내 | 2시간 | 1시간 | |
3 | 중개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3시간 이내 | 2시간 | 1시간 | |
4 | 중개업(분사무소)휴업 신고서 | 3시간 이내 | 2시간 | 1시간 | |
5 | 중개업(분사무소)폐업 신고서 | 3시간 이내 | 2시간 | 1시간 | |
6 | 중개업(분사무소)재개 신고서 | 3시간 이내 | 2시간 | 1시간 | |
7 | 중개업(분사무소)휴업기간변경 신고서 | 3시간 이내 | 2시간 | 1시간 | |
8 |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서 | 3시간 이내 | 2시간 | 1시간 | |
9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3시간 이내 | 2시간 | 30분 | |
10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 3시간 이내 | 2시간 | 30분 | |
11 | 부동산거래계약서검인 | 3시간 이내 | 2시간 | 30분 | |
12 | 외국인토지취득전신고서 | 3시간 이내 | 2시간 | 1시간 |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기간
연번 | 민 원 명 | 법 정 처리기간 | 현 재 처리시간 | 목 표 처리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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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이동 신규등록신청 | 3일 | 3일 | 2일 | |
2 | 토지이동 토지(임야)분할신청 | 3일 | 3일 | 2일 | |
3 | 토지이동 토지(임야)지목변경 | 5일 | 5일 | 3일 | |
4 | 토지이동 등록전환 신청 | 3일 | 3일 | 2일 | |
5 | 토지이동 토지(임야)합병신청 | 5일 | 5일 | 3일 | |
6 | 토지이동 등록사항정정신청 | 3일 | 3일 | 3일 | |
7 |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7일 | 5일 | 4일 | |
8 | 분사무소설치신고서 | 7일 | 5일 | 4일 | |
9 |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 7일 | 5일 |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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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정현빈
- 연락처 : 051-610-4751
- 최종수정일 :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