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도입배경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
- 규제와 절차 중심의 공무수행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 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 근절
정부 개혁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전략의 수단확보
-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요구에 대한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필요
-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고객위주』로 설정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추진경과
-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제정 : `98. 6. 30(대통령 훈령 제70호)
- 정부시범운영기관 지정 및 헌장제정 운영 : `98. 7
※ 중앙부처 10개분야헌장 시범제정 운영 - 수영구 시범헌장제정 운영 : `99. 7
- 수영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구성 : `99. 5
- 수영구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개최 : `99. 6
- 수영구행정서비스헌장 시범제정 선포 : `99. 7
- 수영구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제정시행 : 2000. 3
- 수영구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 2000. 6.
- 수영구행정서비스헌장 확대제정 선포(13개헌장) : 2000. 7
- 수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제정 : 2000. 9
- 10개동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13개 헌장개정 : 2001. 11
- 수영구 통합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 2003. 11
- 도서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 : 2003. 11
- 재난관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25개분야로 헌장확대) : 2005. 7
- 행정서비스헌장 개정(19개부서 이행기준 개정) :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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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