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 이행기준
세무행정이행기준
- 신속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표처리시간을 설정하여 법정처리기한보다 20% 이상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정확한 부과, 징수를 위하여 정기분 세목의 경우 부과전 3회이상 대사하여 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시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시에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대상세목, 사유, 내용, 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고 조사결과는 먼저 구두로 설명하고 3일이내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애인께서 자동차를 소유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여 드리겠습니다.
-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목별 납기개시 10일전부터 납기 마감일까지 자진납부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개정사항을 수영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개재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개별주택가격을 구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토록하여 납세자의 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맞는지 혹은 주택가격에 특수요인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 민원 처리시간
연번 | 민원사무명 | 법정처리시간 | 현재처리시간 | 목표처리시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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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발급 | 3시간 | 3분 | 3분 | 없음(800원) |
2 | 과오납금 환부신청 | 없음 | 확인후 24시간 | 확인후 24시간 | 없음 |
3 | 과오납금 양도신청 | 7일 | 7일 | 5일 | 없음 |
4 | 자동차세 압류해제 | 없음 | 30분 | 10분 | 없음 |
5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 | 7일 | 6일 | 4일 | 없음 |
6 | 분납신청서 | 없음 | 1시간 | 20분 | 없음 |
7 | 납세관리인 설정 | 14일 | 10일 | 5일 | 없음 |
8 |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 7일 | 7일 | 5일 | 없음 |
9 | 세무조사 연기신청 | 7일 | 7일 | 5일 | 없음 |
10 | 구세 이의신청 | 90일 | 55일 | 45일 | 없음 |
11 | 지방세 감면신청 | 5일 | 5일 | 3일 | 없음 |
12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 없음 | 20분 | 10분 | 없음 |
서비스별 접수창구
서비스명 | 접수, 처리창구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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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부, 양도신청 | 세입과표담당 | 051-610-4235 | 051-610-4249 |
시세감면, 징수유예 | 취득세담당 | 051-610-4191 ~ 5 | 051-610-4189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 | 자동차세담당 | 051-610-4081 ~ 3 | 051-610-4249 |
구세감면, 징수유예 | 재산세담당 | 051-610-4201 ~ 5 | 051-610-4189 |
재산세 분납신청 | |||
개별주택가격열람 | 세입과표담당 | 051-610-4231 ~ 4 | 051-610-4249 |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접수 | |||
납세증명서 | 체납정리담당 | 051-610-4241 ~ 5 | 051-610-4249 |
지방세 부동산, 자동차, 기타물건 압류 해제 | |||
세외수입 부동산, 자동차, 기타물건 압류 해제 | 세외수입담당 | 051-610-4251 ~3 | 051-610-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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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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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