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이행기준
건축행정 이행기준
-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순찰반을 편성하여 1일 2회이상 순찰을 강화함 으로써 무허가 건축물 발생억제에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3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확인하고, 신고 민원인에게는 근무시간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송시에는 납부 마감일 15일전까지 우편발송토록 하겠으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우편송달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겠습니다.
- 건축에 관한 모든 민원에 대하여 성심을 다할 것이며,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3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민원인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예고제 또는 공청회, 청문회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 건축허가신청시 처리기간이 7일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중간처리 진행상황을 유선 또는 인터넷민원서비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건축공사장은 도시미관저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림막등을 설치할 것이며,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축법령 등 개정 시에는 시행일 1개월 전에 수영구 홈페이지 또는 수영구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을 완전히 숙지하여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요구사항이 처리불가하거나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창구
서비스명 | 접수·처리창구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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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관련 지도 및 단속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관리 | 건축지도담당 | 051-610-4581∼6 | 051-610-4589 |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건축행정 및 건축통계 시설물유지관리 재난 관련 업무 | 건축담당 | 051-610-4592~5 | 051-610-458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총괄 재개발,재건축사업 업무 전반 햇살둥지사업 폐공가 관리 | 재개발담당 | 051-610-4661∼4 | 051-610-4589 |
주택업무 종합계획수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련 업무 전반 도시디자인 전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주택담당 | 051-610-4601~4 | 051-610-4589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위법 시공 현장 단속,안전점검 업무 | 건축안전센터담당 | 051-610-4931~2 | 051-610-4589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전병훈
- 연락처 : 051-610-4581
- 최종수정일 :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