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 이행기준
환경위생 이행기준
- 모든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며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은 3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으며 즉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처리예정일과 처리상황을 서면 또는 전화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평상시에는 분기 1회,하절기에는 월 1회(수질검사 안심등급 약수터는 분기1회)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사전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5∼10월에는 평일 20:00까지 토,일,공휴일에는 09:00~16:00까지 담당자가 항상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 비브리오균·살모넬라균·콜레라 발생예방을 위해 5∼10월에는 횟집 수족관수, 생선어패류를 월 1회이상 수거검사하여 주민들이 신선한 생선회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이미용업·세탁업·목욕장업),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 업주 및 종사원에 대해 친절교육 및 위생지도를 월1회 실시하여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퇴폐·변태업소,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 청소년관련 범법행위, 부정불량식품등을 주1회(09:00∼23:00) 이상 단속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민간인 16명으로 구성된 명예 위생감시원과 함께 분기 1회이상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상의 위해요인을 시정·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유혹도 단호히 배척하겠으며 단속지도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창구
서비스명 | 접수·처리창구 | 전화번호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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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시설물), 탄소중립포인트제, 지하수, 약수터 | 환경정책담당 | 051-610-4381∼4 | 051-610-4409 |
자동차매연, 비산먼지, 소음, 폐수배출시설허가 | 환경지도담당 | 051-610-4391∼4 | 051-610-4409 |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 허가신고,모범음식점,식품진흥기금 | 위생관리담당 | 051-610-4401∼4 | 051-610-4409 |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 지도점검 및 처분,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처분 | 위생지도담당 | 051-610-4411∼5 | 051-610-4409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유현정
- 연락처 : 051-610-4381
- 최종수정일 :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