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당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주민)들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제도로서
- 영국(`91)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First)
- 미국(`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프랑스(`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캐나다(`90)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동 제도 시행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둠
- 영국 : 철도 병원 등 일부 행정서비스 분야의 획기적 개선
- 미국 : `97년의 국민만족도가 `93년보다 9% 향상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김형민
- 연락처 : 051-610-4116
- 최종수정일 :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