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 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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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 이행기준

  • 연중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광안리해변 및 민락수변공원을 방문하여 즐길 수 있도록 테마 거리내의 시설물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1개월에 1회 이상 청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 도로점용허가(사설안내표지판) 업소는 분기 1회 현장 확인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노상적치물, 무단 도로점용물은 신고접수후 1시간내 현장에 출동하여 즉각 조치하고 주1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여건을 유지하겠습니다.
  •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물론, 신규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알지 못해 불법 광고물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대와 인력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신고망을 연 1회 이상 정비하여 비상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민방위교육훈련 일정이 확정되면 구 홈페이지 및 수영구보에 신속히 게재하여 대원이 편리한 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홍보하겠으며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위하 여 일요·야간 교실을 연1회 이상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연 4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가 오면 2일 이내에 해당 시설 앞에 게시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방위장비전시장을 구·동에 설치하여 재난대비 정신을 고취시키겠습니다.
  •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3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조사하여 7일이내 불편한 사항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매월 민방위의 날에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재난대비 및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훈련의 필요성 홍보 등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창구

서비스명별 접수·처리창구, 전화번호, fax 현황표입니다.
서비스명 접수·처리창구 전화번호 fax
광안리해변, 민락수변공원,도로점용허가,노상적치물 단속 도시해변관리담당 051-610-4721~9 051-610-4719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광고물관리담당 051-610-4621∼5 051-610-4719
민방위교육훈련, 비상급수 시설관리 민방위담당 051-610-4131∼4 051-610-4719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서보은
  • 연락처 : 051-610-4721
  • 최종수정일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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