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이행기준
도시행정 이행기준
- 도로점용허가(사설안내표지판) 업소는 분기 1회 현장 확인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노상적치물, 무단 도로점용물은 신고접수후 1시간내 현장에 출동하여 즉각 조치하고 주1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여건을 유지하겠습니다.
-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물론, 신규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알지 못해 불법 광고물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창구
| 서비스명 | 접수·처리창구 | 전화번호 | fax |
|---|---|---|---|
| 도시행정 | 도시행정담당 | 051-610-4721~6 | 051-610-4719 |
| 녹지공원 | 녹지공원담당 | 051-610-4532∼7 | 051-610-4719 |
|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 광고물관리담당 | 051-610-4621∼5 | 051-610-4719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도시공원과
- 연락처 : 051-610-4721
- 최종수정일 :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