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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2516
  • 작성자 : 건설과
●자본금(업종당2억)
(시설물유지관리업, 포장.강구조물 : 3억) 이며
구비서류) 세무사-재무제표증명원
공인회계사-기업진단보고서
보충설명) 건설실질자본금(총자산 - 부채 = 실질자본금)

●건설기술자 : 각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2인 및 4인이며
구비서류) 회사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연금가입증빙서류 및 의료보험가입증빙서류, 기타)

●사무실(20㎡ 이상보유)
구비서류) 임대차계약 및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

●시설.장비 : 시설물유지관리 및 철도궤도, 삭도설치공사
                    가스,난방시공업은 관련장비 보유

●확인사항 : 임원신원조회(건설기본법제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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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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