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시 기준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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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24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기준
- 해당업종 자격증 소지자 : 2인이상
- 자본금 2억이상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식 1부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본인 소유시 불필요)
- 건설기술(기능)인력보유 현황표
- 자격증(수첩)원본 또는 사본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본적,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처리기한 : 20일
⇒ 구비서류 검토후 : 전문건설협회, 임원 및 기술자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없을시 현장확인후 등록 조치
○ 수 수 료 : 20,000원(건당)
- 해당업종 자격증 소지자 : 2인이상
- 자본금 2억이상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식 1부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본인 소유시 불필요)
- 건설기술(기능)인력보유 현황표
- 자격증(수첩)원본 또는 사본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본적,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처리기한 : 20일
⇒ 구비서류 검토후 : 전문건설협회, 임원 및 기술자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없을시 현장확인후 등록 조치
○ 수 수 료 : 20,000원(건당)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