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조회수 : 2529
- 작성자 : 건설과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 소재지 변경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시 불필요)
○ 신고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후 30일 이내
○ 처리기한 : 3시간
○ 수 수 료 : 없음 (단 면허세 18,000원)
○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 소재지 변경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시 불필요)
○ 신고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후 30일 이내
○ 처리기한 : 3시간
○ 수 수 료 : 없음 (단 면허세 18,000원)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시 기준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