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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조회수 : 2529
  • 작성자 : 건설과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 소재지 변경시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시 불필요)

○ 신고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후 30일 이내

○ 처리기한 : 3시간

○ 수 수 료 : 없음 (단 면허세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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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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