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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등재 및 발급신청은?
  • 조회수 : 2945
  • 작성자 : 지역경제과
 농지원부란?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시, 구, 읍, 면이 작성, 비치하는 서류

※ 농지원부 재요건
 - 1000㎡이상의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및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자 

 - 농지원부 등재절차 : 수영구 지역경제과 농수산 담당으로 방문하여 등재신청 후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으로 조사의뢰 후 실제경작자 확인 후 실경작자일경우 등재

 - 농지원부 발급신청 : 각 동사무소 모사전송 신청 및 지역경제과 직접 방문 

 - 발급수수료 : 1,000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610-45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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