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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3949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급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 65세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월 68만원, 부부가구 월 108.8만원 이하

* 지급액 : 노인단독가구 월 2만원~8만4천원(2009년 4월부터 87천원)

           노인부부가구 월 4만원~134,160원(부부합산, 2009년 4월부터 139천원)

* 신청서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신분증(위임사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전세권설정등기부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계약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받기 위한 경우)

 전산으로 소득, 재산 조회가 되지 않거나 소득, 재산과 다른 경우 요청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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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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