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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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57
- 작성자 : 기획감사실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구청 기획감사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라면 행정심판청구서와는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서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심판이 재결될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