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무허가건축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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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85
- 작성자 : 건축과 ☎ --
○ 무허가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허가나 「건축법 제9조」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법 제69조」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형사 고발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완전 철거될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 또한 그 위법(무허가)건축물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하게 됩니다.
- 강제철거시 소요되는 경비는 무허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