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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 조회수 : 3285
  • 작성자 : 건축과 ☎ --

○ 무허가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허가나  「건축법 제9조」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법 제69조」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형사 고발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완전 철거될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 또한 그 위법(무허가)건축물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하게 됩니다.
 - 강제철거시 소요되는 경비는 무허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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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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