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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소유자와 건축주가 상이할때 대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요구 할 수 있나
  • 조회수 : 3084
  • 작성자 : 건축과 ☎ --
질의하신 사항은 토지소유자의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 동의없이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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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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