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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대해
  • 조회수 : 2999
  • 작성자 : 건축과 ☎ --

 ○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 예술물과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  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아래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로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에는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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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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