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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질의
  • 조회수 : 3350
  • 작성자 : 건축과 ☎ --

 

○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시설군내에서 상위군으로의 변경시에는 용도변경허가, 하위군으로의 변경시에는 용도변경 신고에 해당되며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등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기타시설군


※ 각 시설군에 속하는 세부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을 참고하시 기 바라며,   

  

 ○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에 속하며, 번호가 클수록 하위군에 속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7. 근린생활시설군에서 8.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시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며

   반대로, 8.주거업무시설군에서 7.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변경시에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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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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