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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 조회수 : 3318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
자동차소유자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와 자가용차량의 경우는 대인1, 대물보험이 있으며 사업용차량은 대인1, 대인2, 대물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미가입기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이륜자동차는 대인1은 6,000원 대물은 3,000원이며, 자가용차량은 대인1이 10,000원 대물이 5,000원이고 사업용차량은 대인1이 30,000원, 대인2가 30,000원, 대물은 5,000원이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이륜차는 1,800원, 자가용차량은 6,000원, 사업용차량은 18,000원입니다. 또한 과태료 최고금액은 이륜자동차가 300,000원, 자가용차량 900,000원, 사업용차량은 2,3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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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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