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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팔려고 한다. 이전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조회수 : 435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
이륜자동차를 팔려고 할때에는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폐지신고 후 이전하는 경우와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폐지신고 후 이전하는 방법은, 현재 사용중인 이륜자동차 번호판과 사용등록필증을 지참하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폐지신고하고, 폐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하는 방법은, 매수인에게 사용등록필증과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직접 넘겨줘 매수인의 관할주소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를 이전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폐지증명서(폐지후 이전시), 사용등록필증(매수인 직접 등록시), 양도증명서(구청에 비치), 인감증명서(매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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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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