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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운전하려면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 조회수 : 394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
개인택시를 운전하려면 면허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는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분은 해당증빙서류(건강진단서, 택시운전자격증,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 증명서 등)를 구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재 개인택시 신규면허 사항은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처리하고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사무를 각 구.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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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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