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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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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85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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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맞춤형급여수급자 선정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춤형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아래 중위소득 기준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이며,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접수하면 구 통합조사팀에서 방문상담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30일 이내(필요한 경우 60일 이내)보호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거주지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및 구청 통합조사팀(610-442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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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중위소득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8%이하)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1,619,764 |
1,838,491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2,313,948 |
2,626,41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2,487,494 |
2,823,397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3,283,020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