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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신규신고시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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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4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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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용도 확인
1) 일반음식점 :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 휴게음식점,제과점 : 1종근린생활시설(300제곱미터 미만)
3) 단란·유흥주점 : 위락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150㎡미만일 경우 가능)
* 필요시 정화조 용량 검토확인서 첨부
* 단,무단증축 또는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2.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 : 수영구 외식업지부 문의(T 625-7014)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가스안전공사 문의(T 646-0019)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T 760-4871)
4)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 및 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 발급
5) 지하수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시)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단란·유흥주점 허가시)
7) 영업허가(신고)서(구청 비치)
3. 비용
1) 수수료 : 28,000원
2) 면허세 : 27,000 ~ 67,500원
3) 도시철도채권 : 단란주점 1,500천원, 유흥주점 2,100천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