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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신규신고시 구비서류는?
  • 조회수 : 3446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1. 건축물 용도 확인
   1) 일반음식점 :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 휴게음식점,제과점 : 1종근린생활시설(300제곱미터 미만)
   3) 단란·유흥주점 : 위락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150㎡미만일 경우 가능)

    * 필요시 정화조 용량 검토확인서 첨부
    * 단,무단증축 또는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2.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 : 수영구 외식업지부 문의(T 625-7014)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가스안전공사 문의(T 646-0019)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T 760-4871) 
   4)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 및 건강진단지정의료기관 발급

   5) 지하수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시)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단란·유흥주점 허가시) 

   7) 영업허가(신고)서(구청 비치)

 3. 비용
   1) 수수료 : 28,000원
   2) 면허세 : 27,000 ~ 67,500원
   3) 도시철도채권 : 단란주점 1,500천원, 유흥주점 2,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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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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