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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질문2) 산정기준, 산정기관은?
  • 조회수 : 2036
  • 작성자 :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질문2) 산정기준, 산정기관은?

* 산정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개별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으로 조사, 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 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 산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5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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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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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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