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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질문5) 공시가격이 보상액 또는 담보가격 등의 기준이 되는지
  • 조회수 : 1964
  • 작성자 :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질문5) 공시가격이 보상액 또는 담보가격 등의 기준이 되는지?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음.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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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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