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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 질문5) 공시가격이 보상액 또는 담보가격 등의 기준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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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964
- 작성자 :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질문5) 공시가격이 보상액 또는 담보가격 등의 기준이 되는지?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음.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게 됨.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음.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게 됨.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