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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질문1) 2008년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대상은?
  • 조회수 : 2072
  • 작성자 :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질문1) 2008년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대상은?


* 공시대상 개별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으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전유부분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공시제외 개별주택
   ① 국·공유재산인 경우
   ② 물리적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③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개별주택이 아닌 경우
   ④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개별주택 외의 용도로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⑤ 2008.1.1. 이후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⑥ 2008.1.1. 이전 임시사용 승인된 개별주택

* 사례별 공시여부 판단 (건축물대장 기준)

구분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대장 미등재

일반(토지, 건물)등기된 경우

공시

공시

전체를 비주거용으로 이용

미공시

미공시

50%초과 비주거용으로 이용

미공시

미공시

국·공유지상의 건축물

건물만 공시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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