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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 질문1) 2008년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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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72
- 작성자 : 세무과
개별주택가격 질문1) 2008년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대상은?
* 공시대상 개별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으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전유부분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공시제외 개별주택
① 국·공유재산인 경우
② 물리적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③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개별주택이 아닌 경우
④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개별주택 외의 용도로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⑤ 2008.1.1. 이후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⑥ 2008.1.1. 이전 임시사용 승인된 개별주택
* 사례별 공시여부 판단 (건축물대장 기준)
* 공시대상 개별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으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전유부분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공시제외 개별주택
① 국·공유재산인 경우
② 물리적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③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개별주택이 아닌 경우
④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개별주택 외의 용도로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⑤ 2008.1.1. 이후 사용승인된 개별주택
⑥ 2008.1.1. 이전 임시사용 승인된 개별주택
* 사례별 공시여부 판단 (건축물대장 기준)
구분 |
건축물대장 등재 |
건축물대장 미등재 |
일반(토지, 건물)등기된 경우 |
공시 |
공시 |
전체를 비주거용으로 이용 |
미공시 |
미공시 |
50%초과 비주거용으로 이용 |
미공시 |
미공시 |
국·공유지상의 건축물 |
건물만 공시 |
미공시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