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개별주택가격 질문12)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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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42
- 작성자 : 세무과 ☎ --
개별주택가격 질문12)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는?
* 행정소송을 통하여 공시가격(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관련법에 의히여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접수 기간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함.
* 행정소송을 통하여 공시가격(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관련법에 의히여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접수 기간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함.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