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건축신고(신축)시 필요로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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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373
- 작성자 : 건축과 ☎ --
건축법시행규칙제12조에 의거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경미한 건축행위) 신고시에는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기본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 등)
해당서류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로 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