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폐차시 관련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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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5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
"1.폐차요청시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폐차요청일3일 이내에 발급한 것)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할수 없음)
2.이전등록을 위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넘겨주어야할 서류
*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납부증명서
3.자동차검사 관련 과태료는 검사를 받아야 할 날을 경과한 경우 경과기간이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30만원)되며 폐차할 경우에도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폐차요청일3일 이내에 발급한 것)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할수 없음)
2.이전등록을 위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넘겨주어야할 서류
*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납부증명서
3.자동차검사 관련 과태료는 검사를 받아야 할 날을 경과한 경우 경과기간이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30만원)되며 폐차할 경우에도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