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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인가요?
  • 조회수 : 3252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

분양권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공공주택 특별법」

         3.「도시개발법」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주택법」

         7.「택지개발촉진법」 

 

○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신고대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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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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