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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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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52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
분양권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공공주택 특별법」
3.「도시개발법」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주택법」
7.「택지개발촉진법」
○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신고대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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