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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는 어덯게 적용되는가?
  • 조회수 : 2963
  • 작성자 : 세무과 ☎ --

●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06년도부터 공시가격별로 세부담 상한을 달리 적용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5%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보다 1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 금년도 세액이 전년도 세액 보다 5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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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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