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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사업이란?
  • 조회수 : 2437
  • 작성자 : 복지서비스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기간 : 연중

○ 서비스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중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A, B
○ 서비스내용 :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청소 등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 서비스사용시간 : 1회 2시간, 추가 1시간(월 27시간 사용가능)

○ 서비스방법 : 서비스대상에게 카드식 바우처(이용권) 발급, 지정된 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지원액 : 차상위 초과 - 지원액 202,500원/월, 본인부담금 36천원/월
                 차상위 이하 - 지원액 220,500원/월, 본인부담금 18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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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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