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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이렇습니다
  • 조회수 : 2961
  • 작성자 : 세무과

1.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
   군.구의 세금입니다.

2.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액(주택공시가격의 50 %) × 세율= 납부세액
     ♤ 주택분 재산세는 4.27 공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
         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4천만원 이하
4천만원초과 1억이하
1억원 초과
            0.15%
            0.3%
            0.5%

                   6만원
                 26만원

 예) 주택공시가격이 2억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100백만원(공시가격의 50%) × 1000분의 3] - 6만원 = 240천원

3.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1/2은 7.16 ~ 7.31까지, 나머지 1/2의 세액은 9.16~9.30
    까지가 납기 입니다.
   - 그리고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7.16~7.31까지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16~9.30까
      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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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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