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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방법은?
  • 조회수 : 2668
  • 작성자 : 민원여권과
<신고시 구비서류>
 1. 협의이혼 :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이혼신고서 1부(구청 가족관계등록계 비치)
 2. 재판이혼 :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화해)조서 1부, 확정증명서 혹은 송달증명서 1부. 이혼신고서 1부
<제출처 및 신고기간>
 1. 협의이혼
   - 신고기관 : 전국 구,군,읍,면 가족관계등록계
   - 신고기간 : 법원 확인일시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3개월 경과시 무효)
 2. 재판이혼
   - 신고기관 : 전국 구,군,읍,면 가족관계등록계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 기간 경과후 신고시 : 과태료 5만원이하 부과
 <문의사항>
 - 수영구청 민원회계과 (610-4271~4)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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