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 이혼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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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68
- 작성자 : 민원여권과
<신고시 구비서류>
1. 협의이혼 :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이혼신고서 1부(구청 가족관계등록계 비치)
2. 재판이혼 :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화해)조서 1부, 확정증명서 혹은 송달증명서 1부. 이혼신고서 1부
<제출처 및 신고기간>
1. 협의이혼
- 신고기관 : 전국 구,군,읍,면 가족관계등록계
- 신고기간 : 법원 확인일시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3개월 경과시 무효)
2. 재판이혼
- 신고기관 : 전국 구,군,읍,면 가족관계등록계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 기간 경과후 신고시 : 과태료 5만원이하 부과
<문의사항>
- 수영구청 민원회계과 (610-4271~4)
1. 협의이혼 :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이혼신고서 1부(구청 가족관계등록계 비치)
2. 재판이혼 :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화해)조서 1부, 확정증명서 혹은 송달증명서 1부. 이혼신고서 1부
<제출처 및 신고기간>
1. 협의이혼
- 신고기관 : 전국 구,군,읍,면 가족관계등록계
- 신고기간 : 법원 확인일시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3개월 경과시 무효)
2. 재판이혼
- 신고기관 : 전국 구,군,읍,면 가족관계등록계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 기간 경과후 신고시 : 과태료 5만원이하 부과
<문의사항>
- 수영구청 민원회계과 (610-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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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신임단
- 연락처 : 051-610-4262
- 최종수정일 : 2006-11-14